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를 2005년 한 해 동안 운영, 대구·경북 670여 가구에 419만 원(세대당 평균 6천254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제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당청구된 공단부담 급여비가 2천 원이상 2만 원 미만일 경우 6천 원, 2만 원 이상일 경우 금액의 30%,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의원 120개소, 치과의원 25개소, 약국 9개소, 한의원 30개소 등 총 188개소다. 보상금액별로는 1만 원이하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1만 원이상 5만 원이하가 25.7%, 5만 원이상 10만 원이하가 2.9%, 10만 원이상 100만 원이하가 11.6%를 차지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49.3%, 기타 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22.4%, 진료내역 조작 19.1%, 가짜환자 만들기 9.2%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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