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입력 2006-02-28 11:39:39

아동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50대 김모 씨가 11세 소녀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경 여론이 치솟고 있다. 과거 전과를 알았더라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뒤늦은 후회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와 국회가 몇 년째 계류중이던 법안들을 논의하는가 하면 여성부에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전자팔찌 도입, 신상정보 전면 공개, 형량 강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 심지어는 화학적 거세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성폭행범의 거주지와 인적사항 공개, 공소시효 폐지는 시행이 유력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자팔찌 도입이나 성범죄자임을 알게 하는 문패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세다. 이중처벌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일부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들의 인권에 비해 아무런 죄없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매일신문에서는 범인이 붙잡힌 지난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아동 성폭력 실태와 근절 대책 등에 대한 기사를 실어왔다.

◆문제제기

1.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권침해'다. 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해 어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이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2.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마다 '공소시효' 논란이 잦았다.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를 알아보자.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2.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에도 5세 유아를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법원은 당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탁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사건의 경우 공탁제도 도입 취지에 어떻게 반하는지 관련 기사들을 통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공소시효

형사 범죄에 있어 형벌권이 소멸되는 기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검사는 범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를 둔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 현재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정도이며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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