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관리에 '구멍'…사건 축소 의혹도 대두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인 여성 재소자는 교도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출소 후 만나자는 제안과함께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돼 교도소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은 27일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출소 후 밖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제의에 피해 여성이 웃자 승낙하는 것으로 안 교도관이 여성의 손을 잡고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고 밝혔다.
자살을 기도한 여성 재소자는 이달 1일 오후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내 제2분류상담실에서 교도관 이모씨와 면담 중 이런 성추행을 당하자 그날 오후 담당 여직원에게 신고했고 6일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밀실에서 1대1로 면담하다 벌어진 사건이라 내용을 단정할 수 없지만신고를 받은 여직원 진술과 재소자와 어머니의 대화 등에 비춰볼 때 성추행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3일 해명 자료에서 "이혼 후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해 교도관이 손을 잡는 등 위로했다. 성적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없고, 순간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에 비춰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서에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해 여성이몇 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가족의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자살 동기와 이번사건의 인과 관계를 단정짓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16일 담당 교도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문제를 일으킨 교도관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직위해제뒤 피해 여성의 가족과 2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교정 기관에서 일어난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분류심사직 여자 교도관을 특별 채용해 각 교정 기관에 1명 이상배치하고, 상담실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며 상담 과정을 녹화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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