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옮기고 싶어도… 문제는 땅

입력 2006-02-27 10:16:47

수뇌부 적극적 의지에도 '제자리'

대구고·지법이 이전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좁은 청사 사정으로 민원인 불편은 물론 근무여건도 극도로 악화돼 있지만 마땅한 탈출구가 없는 형편. 내년 3월 서부지원이 개원하면 다소 나아지기는 하지만 워낙 현 청사가 좁아 완전한 해결책은 못된다.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인근과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 월드컵경기장 인근은 수성구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여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신서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에다 조성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법원은 현재 동구 및 북구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이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음도 측정을 의뢰해 참고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법원 이전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몫이지만 지역 출신이면서 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진기 고법원장과 황영목 지법원장이 있을 때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다 가장 큰 원군은 법원행정처 장윤기 처장. 지역법관 출신으로 대구법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원이 이전하면 검찰 이전도 수반되는 것이 관례여서 검찰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현재 대구검찰과의 협조체제 구축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 정동기 대구고검장은 서울출신이지만 대구에서 4번이나 근무한데다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고, 권재진 대구지검장도 지역 출신인데다 검찰 역시 청사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올 상반기가 청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측은 경산 구 제일합섬 부지로의 이전도 검토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자는 "법원장이 바뀌고 의지가 별로 없는 인사가 오면 다시 논의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부지 구입을 서두르고 싶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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