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위장 공천심사위원장 겸직 논란

입력 2006-02-16 09:58:06

"엄정한 관리되겠나" 우려 목소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한나라당에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심사위원장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내 일각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위원장 겸직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오 원내대표는 15일 "선거를 총지휘할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당규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을 심사위원들 간에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내규를 정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써부터 금전거래설 등 공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에까지 관여할 경우 공천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당에서는 일찌감치 시·도당 위원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천심사위원을 추천해 시·도당 운영위에 회부하는 것으로만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선 시·도당에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구의 안택수 시당 위원장은 물론 부산 김병호 시당 위원장도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나머지 시·도당 역시 몇몇 지역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겸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차원의 경고가 일선 시·도당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북에서는 권오을 도당 위원장 대신 이인기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같은 일선 시·도당의 움직임에 대한 당내 우려는 더 구체적이다.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하는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마당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가타부타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과정에서 막강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천심사위원장을 둘러싼 잡음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의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심사위 결정사항을 통과시켜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서 "원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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