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에 대한 처벌을 두고 항공사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A(40)씨는 12일 오후 6시40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이던 대한항공[003490] KE 1025편에 타 출발 직전 승무원의 착석 요구에 불응, 항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또 바닥에 드러누워 자해소동까지 벌였으며 기내 음료 서비스용 테이블을파손하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아 결국 항공사 직원이 전자충격기로 제압하기 전까지50여분동안 난동을 부렸다. 항공사측은 A씨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사측은 A씨에게서 폭행당한 승무원과 지상근무요원 등 직원 3명과 승객 1명등이 진단서를 끊고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며 파손된 100만원 짜리 기내 음료 서비스용 테이블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난동은 항공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들을공포로 몰아 넣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더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난동 행위를 위법행위로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항공기 운항중 기내난동'은출발준비가 모두 끝나고 출입문이 닫힌 후부터 적용되나 A씨의 경우는 출입문이 닫히기 전 난동을 부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만 적용 가능해 단순폭행과 재물손괴죄 정도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내난동은 항공안전위협으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 규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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