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관 인사청문회 인준표결 도입 추진

입력 2006-02-10 11:09:00

임시국회 내 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청문위원들의 표결로 국무위원 인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장관 청문회도 해당 상임위가 적격여부를 의결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 방안은 법규로 보장된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3권 분리 체계가 있는데도 의회지상주의로 가겠다는 논리로밖에 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4개 직책에 대해서만 인준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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