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장례가 있으면 수의나 관등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가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219건으로 전년(91건)의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보원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상담 562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위약금 거절이 64.6%(363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관련 다음으로는 가입자의 계약철회 요구 거절 4.8%(27건),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 불이행 3.9%(22건),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2.1%(12건), 제공된 장례서비스 불만 2.1%(12건) 등의 순이었다.
장례서비스 상품 가격은 6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납부기간은 30∼12 4개월로 월 납입금액은 3만원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또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한 23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상조회사들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의 14.6%만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고, 가입 후 평균 9개월까지는 전혀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중도해지를 할 때 위약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상조업은 가입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 거래여서 가입자가 불리할 뿐 아니라 피해 보상 등이 규정된 관련 법령도없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는 보증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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