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차장 자리는 선거, 노사, 학원, 종교, 언론 등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의 핵심 자리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는 통상 검사장 승진이 될 만한 사람이 가고, 어느 누구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탈락한 것을 두고는 말들이 많다. 이번 인사에서는 황 차장이 아니더라도 정식 공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자는 한 사람도 없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 공안검사는 각광을 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혜택을 받기는커녕 공안부 출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참여정부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해는 지검에 있던 공안과도 없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이 정권 요직에 진출한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과거 정권에 당한 분풀이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황 차장이 2차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강 교수 건의 경우 실무진에서 구속의 불가피성이 있어 구속을 수뇌부에 건의했다가 법무장관이 불구속지휘를 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중도하차했다.
여기서 구속 수사가 과연 옳으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 최고 책임자인 임기제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을 했는데도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는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닐까.
검찰은 지난 정권 때 국정원장이 도청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여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엄정한 수사에서 드러난 결과물인 것임에도 결국 수사 실무책임자에게 엄청난 굴레가 돼 버렸다.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공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면, 유능한 검사가 맡는 것이 국민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정권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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