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대여 렌터카 자동차세 부과 '무산'

입력 2005-12-22 11:24:35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장기 대여해 사용하는 탈법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무산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행자부가 1년에 90일 이상 장기 대여하는 렌터카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밀려 입법추진 작업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 대여 렌터카의 탈루 문제는 당분간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렌터카의 주목적이 대여용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여기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 과세하겠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또 렌터카의 탈법적인 이용은 지도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장기 대여 렌터카 중과 시행령 개정작업 무산에 대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리스와 렌트는 조세 형평성과 세정 일관성 차원에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며 장기 대여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행자부에 최근 제출했었다.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고 특별소비세와교육세, 공공채권, 자동차세 등이 대폭 감면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리스 목적의 승용차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행자부는 렌터카에 대해 대여기간 구분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년에 90일 이상 장기 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영업용인 렌터카에 대한 세금은 현재 비영업용 자동차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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