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행·통신 등 경협업종 법제화
북한이 건설, 관광, 은행, 통신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남북 경협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지난 7월 6일 채택한 '북남경제협력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남경제협력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경협의 종류로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외에도 기술교류,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서비스), 물자교류 등을 포함시켰다.
또 경협의 원칙으로는 △전 민족의 이익 △민족경제 균형발전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 등을 꼽았고 법 적용 대상에는 북측과 경제협력하는 우리 측 법인과 개인도 넣었다. 경협 지역은 북측이나 남측이지만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대남 경협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을 설정하고 경협계획안 작성, 경협신청서 접수·승인, 반출입 승인, 노동력 보장, 원산지증명서 발급, 계약서·합의서 검토 등을 임무로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 지도기관이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은 또 경협을 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하되, 사회 안전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금했다. 이와 함께 경협을 하려는 남북 당사자는 협력신청서를 북측에 내야 하며 특히 남측 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같이 내도록 했다.
특히 남북 당사자는 경협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내용을 상대 측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비밀준수조항과 북측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북측 인력을 채용토록 한 인력채용 조항, 법 위반시 행정·형사책임을 규정한 제재 조항, 분쟁해결 조항 등도 들어 있다.
이번 전문은 우리 측이 지난 15일 개성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요청, 지난 7일 북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민족공조론'을 경제적 측면에서 규범화해 남북경협을 둘러싼 내부혼선을 방지하고 경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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