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산양 서식지 주변 수렵장 '논란'

입력 2005-11-18 08:50:12

이달 21일부터 야생동물 포획이 허용되는 시.군순환수렵장에 반달가슴곰이나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 포함돼 논란이일고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 개체군 조절을 위해 지난 4일 강원 춘천시 등 15 개 시.군(전체 면적 9천836㎞)이 승인을 요청해온 순환수렵장(총 4천119㎞) 설정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수렵장 설정이 허용된 시.군 중에는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전남 구례, 경남 하동군과 산양 서식지로 꼽히는 경북 울진군이포함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에는 자연산 야생 반달곰 5~6마리 외에 반달곰 복원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및 북한산(産) 반달곰 17마리가 서식 중이며 울진에는 산양 15~16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달곰과 산양이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수렵장에 포함된 강원 정선군도 이들 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이나 산양서식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올무에 걸려 죽은 지리산 반달곰 2마리가 모두 공원경계밖에서 희생된 점을 들어 환경부에 재검토나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시.군들이 수렵장에서 번 돈을 생태계 보전과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렵장 관련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반달곰과 산양 서식지 주변에 수렵장을 허용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야생동물 생태관리 전문가인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우신 교수는 "수렵장의 정확한 위치 등을 봐야겠지만 반달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변에 수렵장을 허용한 것은 문제 있다"며 "수렵장은 멸종위기종 서식현황 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장 승인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문제될만한 지역은 제외하는 등 나름대로 검토과정을 거쳤다"며 "울진 은 산양서식지를 아예 뺐고 하동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2㎞ 이격거리를 완충지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렵장 면적도 15개 시.군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지자체에 돈을 주고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엽사들은 수렵장이 지나치게좁다고 불만"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야생조수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 시.군 순환수렵장을 허용했으나 올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가 끝나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간에 엽사 1만1천902명이 멧돼지 5천973마리, 고라니 8천245마리, 꿩 1만1 천513마리 등을 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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