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시험실 당 인원이 종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고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 내에서 갖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등 부정행위 간주 요건도 크게 넓어진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15일 수능 시험장과 수험생 배정기준,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 수능시험 세부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의 경우 수험생 수는 3만3천506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 명 가까이 줄었지만 시험실 당 인원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은 46개에서 48개로 늘었다.
수험생은 계열별·성별·탐구영역 종류 및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지며, 사회·과학탐구 3과목 이하를 선택하거나 직업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시내 중심지나 지하철역 인근의 시험장에 배치된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보다 1천500여 명 적은 2만4천201명의 수험생이 8개 지구 59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른다. 시험특별관리 대상자 28명은 포항고 등 10개 시험장의 특별 관리실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른다.
수능 시험장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므로 22일 오후 1시 예비소집 때 교통편과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해 둬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검은색 연필과 샤프 펜,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은 휴대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문제지는 매 교시 후 시험장별로 교문 밖 지정장소에 게시되며 시험 종료 후 가정답이 공개되고 이의신청 및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최종 정답이 공개된다. 성적 발표는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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