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의원들의 보수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방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불거질 현실적 문제다. 지난 6월 중앙 정부와 국회가 자치단체 사정과 민초들의 의견은 감안 않고, 원래의 무보수 명예직을 간단히 폐기하고 유급제와 정당 공천제 등을 두루뭉술 통과시킨 그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지방 의원의 급여는 연봉 5천만~6천만 원 수준이 되고 여기에 운영비까지 보태면 의원 1인당 연간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내년 지방 선거부터 공영제 실시로 선거 비용 부담도 4배까지 늘어난다.
대구 시내 자치구'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경북 도내 시'군의 경우 의원 유급제로 인한 인건비만도 지방 세수의 20%에 달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버겁다. 주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인건비에 몽땅 들어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포기하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짓을 하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에 드는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득도, 부담도 주민들 몫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기성 정당들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에 신중했어야 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 구성될 의정비심의회는 의원 급여 폭을 주민의 살림살이에 맞춰야 할 것이다. 살림이 지극히 어려운 지자체는 의원 보수가 없어 마땅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조정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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