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철도대란'을 몰고 온 철도노조 파업 당시 파업 주도자들을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2003년 6월 말 철도노조 파업 때 사업장을 이탈했다가 직위해제된 철도청 공무원 김모(35)씨 등 5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파업 참가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당시 직위해제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반드시 일반적 직무수행 평가에 한정되지 않고 직위해제의 취지, 즉 장래에 계속 근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지에 부합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근무성적 불량'은 기존 근무에 대한 평가로서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상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지 여부 판단에 근거가 되는 과거 행적은 포괄적으로 평가대상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직무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행한 것이므로 철도청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철도노조파업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두 개 지위의 수행과 평가를 별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6월 28일 새벽 4시부터 이튿날 밤 10시까지 전국철도노조가철도구조개혁입법 국회 상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강행할 때 직장을 이탈했다가 직위해제되자 '장래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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