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연치료 의료보험 적용

입력 2005-11-10 15:20:46

일본 정부가 금연치료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것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했다는 것.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가 활성화되면 15년내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26%, 9% 떨어뜨릴 수 있으며 흡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줄여 의료비를 1천846억 엔 가량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용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흡연자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다. 이들은 2주 또는 4주동안 한차례 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몸에 니코틴 흡착제를 붙이는 치료를 받는 등 3개월에 5차례 가량 통원한다. 보험 적용으로 자기 의료비부담은 30% 정도.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 금연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여겨왔던 일본 정부가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해 치료 대상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시각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