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력 도마에

입력 2005-11-10 11:03:56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0일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전력과 관련, '코드인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 탄핵변호인단 11명 중 8명이 중용된 데 이어, 박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재판장 시절 대법원장의 인사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리고 '대법관 제청파문'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같은 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박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 박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법원을 뛰쳐나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3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9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법에 정한 절차 외에 재판부에 청탁을 한 경우가 있었나"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9일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김황식(金滉植)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반국가단체 규정은 국가기틀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반국가단체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의 형법만으로는 국보법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 10일 오전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시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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