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신개발지 '생태면적률제' 도입

입력 2005-11-04 11:10:20

李환경 "내년부터…대구 대기오염 위험수위"

정부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및 신도시 개발지역에 '생태면적률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키로 하는 등 날로 파괴되는 환경보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최근 대구 도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지역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국내 모든 도심이 푸른숲이 아닌 회색숲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 제도란 개발 예정지에 녹지는 물론 물, 토양, 바람 등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요소들을 적정량 이상 갖추도록 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예정지에 적정량 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만 적용됐는데 생태면적률제도가 도입되면 녹지 외에도 물과 토양, 바람 등의 종합적인 요소가 확보돼야 하므로 도심 환경보존이 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열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

이 장관은 또 "대구도심의 대기 오염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무분별한 개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대구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는 분지라는 지역적 특성 탓도 있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위주로만 살아 왔기 때문"이라 말했다.

실제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0.026ppm으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미세먼지 오염도 경우 역시 지난해 대구는 58㎍/㎥을 기록, 인천과 서울의 뒤를 잇는 나쁜 상태였다. 서울과 인천이 전국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란 점을 감안할 경우 대구의 대기오염도는 그만큼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인당 녹지비율이 높은 수준인 대구가 도시열섬 현상은 물론 열대야 일수마저 늘고 있는 것은 도시 바람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역 학계의 연구결과를 대구시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정부도 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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