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료광고 규제' 위헌결정

입력 2005-10-28 11:07: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진료인력, 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 광고 허용폭이 크게 확대돼 의료시장도 광고 경쟁 체제로 들어서는 등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 공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허위나 과장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까지 막는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무지의 결과에 놓여진다. 허위·기만·과장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로도 통제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은 "상업적 의료광고의 메시지는 오해나 기만의 가능성이 크고 잘못 선택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일반 광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던 최모 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자 2002년 9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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