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내정…검찰 대대적 후속인사 불가피

입력 2005-10-28 11:26:12

정상명(55·사시 17회)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됨에 따라 검찰에서도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는 일단 정 총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11월 중순 이후 단행될 전망. 인사 폭은 정 총장 내정자의 동기인 사시 17회 출신 검찰 간부들 거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 내정자보다 고참 기수인 16회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래현 법무연수원장은 일단 사퇴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동기는 몰라도 선배가 후배의 지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검찰 관행 때문.

17회에는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임승관 부산고검장, 유성수 의정부지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이 남아있다.

검찰의 '관례'상으론 이들 5명도 용퇴하는 게 맞지만 정 내정자가 이들의 사표를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 이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검찰 조직 안정에 기여해 달라는 바람을 전했고 이들도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 검찰 지휘체계와 검사 동일체 원칙상 동기들이 대거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또 후배 검사들의 무언의 압력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정 내정자는 최근 대검 간부들에게 인사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열문화에 익숙한 이들 고위 검찰 간부들이 후배나 동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16회와 17회가 모두 용퇴할 경우 검사장 자리는 현재 비어있는 대구고검 차장자리를 포함해 9석이 발생한다. 이 자리는 이미 검사장을 낸 기수인 사시 21, 22회에서 1, 2명을 채우고 나머지는 검사장이 처음 탄생하는 23회에서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시 300명 시대'를 연 사시 23회 출신 가운데 현재 검찰에 남은 사람은 36명. 이들 중에 얼마가 검사장이 될 수 있을지는 선배들 진퇴에 달려 있는 셈. 23회만 한꺼번에 승진시킬 경우 조직이 안을 수 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시 24회에서 1, 2명의 검사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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