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체계 가동…민원인 편의 대폭 증진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증거수집, 기소, 판결문 송달 및판결 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형사사법 체계가 2007 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6일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고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올 2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발족하고 그동안 연구 및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민원인은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형사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에 개설된 사이트를통해 민원신청은 물론 벌과금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및 민원 처리절차를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나 e-메일로 처리 상태나 결과까지 통지받을 수 있다.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 구속영장, 보석, 기소 등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위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특히 서류만으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이 체계가 적용될 경우 종전 사건 발생에서 판결 확정까지 4개월 가량 걸리던 기간이 20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의자 인적사항 등 317종의 문서 중 69%의 정보가 행정·사법기관별로 중복작성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비용과 인력 등 연간 1천694억원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