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체계 가동…민원인 편의 대폭 증진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증거수집, 기소, 판결문 송달 및판결 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형사사법 체계가 2007 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6일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고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올 2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발족하고 그동안 연구 및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민원인은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형사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에 개설된 사이트를통해 민원신청은 물론 벌과금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및 민원 처리절차를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나 e-메일로 처리 상태나 결과까지 통지받을 수 있다.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 구속영장, 보석, 기소 등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위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특히 서류만으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이 체계가 적용될 경우 종전 사건 발생에서 판결 확정까지 4개월 가량 걸리던 기간이 20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의자 인적사항 등 317종의 문서 중 69%의 정보가 행정·사법기관별로 중복작성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비용과 인력 등 연간 1천694억원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