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형자가 책을 쓸 경우 사전에 교도소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수형자 개인 정보는 석방 후 2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근대적 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슬이 사라지며, 징벌 기간 단축, 치료목적 가석방제 도입, 사형 확정자 독거 수용 등 수형자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행형법 개정안'과 '교정업무 변화전략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법무부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이 확대되고, 서신·집필 검열이 폐지되며 건강 검진 등 수형자 의료 정책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교정 시설을 엄중·일반·완화·개방 시설로 구분해 수형자를 경비 등급별로 수용하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정원이 500명이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개월 이내인 금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했고, 징벌도 수강명령, 봉사명령, 공동행사 참가 금지 등 15가지로 유형을 확대해 금치 위주의 관행을 개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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