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돈받고 외국대학 졸업장 위조
외국인 영어강사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알선업자와 위조기술자, 무자격 외국인 강사 등 7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19일 외국인 영어강사의 대학 학위를 위조해 취업을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재미교포 강모(32)씨와 위조기술자 김모(63)씨, 캐나다인 영어강사 A(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캐나다인 영어강사 B(2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9명의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조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초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캐나다인과공모해 캐나다인 M(24)씨의 대학 학위를 위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회화지도용 E-2 비자를 받은 뒤 경기도 김포의 한 영어학원에 100만원을 받고 소개하는 등 2 0회에 걸쳐 회당 100만-1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학위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의 의뢰를 받고 외국대학 학위증 8장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와 공모해 위조한 학위를 이용, 3년 간 일산의 4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별도로 3년 간 120여명 정도의 강사에 대한 학위증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 강사 중에는 캐나다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인 4명, 영국인 3명, 미국인 3명 순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전, 부산, 대구 등 전국의 학원에서 강의해왔으며 심지어 대전 소재 모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강의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강사들은 ▲강씨 등 알선업자를 통해 E-2 비자를 부정 발급받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김씨 등 위조기술자에게 직접 위조학위를 샀으며 ▲외국의 인터넷 위조전문 사이트를 통해 위조하거나 ▲제3국에서 위조학위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캐나다인이 가장 많은 이유로 "캐나다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고 6개월 관광취업(H-1) 비자가 체결돼 있어 교류가 많았기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외국 대학들이 학사학위 취득 여부를 사실상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학위 위조 범죄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있다는 사실이 외국에도 알려지면서 외국 대학 측에서도 학위 취득 여부 확인에 협조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수사 성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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