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맞춤형 복지' 내세워 단기 소멸성 보험 가입 지시
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세워 60만 전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마련해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전 국가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필수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케 하고 자율항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인사위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정해 60여만명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개 1~2개 정도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는 데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6개월~1년짜리 1회성 소멸성 보험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타 부처보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여짜리 보험에 가입케 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맞춤형이라면서 이미 많은 교사들이 사보험에 가입해있는데 굳이 특정 종류의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6개월의 단기소멸성 상품인 데 비해 보험료가 4만~10만원 정도로 비싼 것도 의문"이라고지적했다. 서울 J초등학교 교사 A씨(38.여)는 "무엇보다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선택의 여지없이 같은 종류의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말하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보험가입 지시에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의 경우 생명·상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많은 교사들의 경우 추가로 보험에 든다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때 손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보험을 원하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다 단기의 소멸성 보험이라 실제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시큰둥해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김우종 급여후생과장은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공직이 생산성제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도입한제도"라며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맡겨놓을 경우 가입을 않을 수있고 단체로 가입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보험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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