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시비 '居所 투표' 東乙도 걱정이다

입력 2005-10-13 11:49:36

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17대 개혁 국회가 제 딴엔 잘 고친다고 고친 개정 공직 선거법 중 재'보선 관련 '부재자 거소(居所)투표제'가 시행 첫판인 10'26 재선거에서부터 대리투표'매표(賣票)라는 부정 시비를 빚고 있어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산출한 바, 국회의 법률 제조 원가는 건당 2억5천만 원이다. '개정'의 경우엔 이보다 싸게 먹히겠지만 좌우지간 법 하나 잘못 만들면 원금(元金) 다 날리는 것은 물론이요, 오입법(誤立法) 피해의 파장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거소투표제에 따른 선거부정 의혹은 집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신청 대상을 일반 유권자로 확대하면서 대번에 불거졌다. '거소투표'의 확대가 30% 전후에 불과한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긴 하나,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장점만 보고 문제점'후유증은 쳐다보지도 않은 게 화근이다.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는 중앙선관위마저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 박수만 쳤다는 것이니 때늦은 후회다.

당장 부천 원미갑과 울산 북구 지역에서 수백 장의 부재자 신고서를 특정인들이 한꺼번에 제출, 고발 사태가 생겨나고 여'야 간 폭로전 양상까지 빚어냈다. 전국적 시선이 쏠린 '대구 동을'도 불법 시비가 눈에 보인다. 부재자 신고율이야 1.7%뿐이라지만 숫자로 치면 무려 2천513명이다. 초박빙의 승부라는데, 몇십 명의 대리투표 또는 매표 의혹만 불거지면 동을(東乙) 선거는 X판이 될 터이다.

졸속'부실 입법의 책임을 여'야와 선관위는 통감하기 바란다.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선거 제도라니? 경우는 다르지만 주민투표법에 의해 치러지는 방폐장 주민 투표에서도 부재자 신고가 유권자의 40%라는 소가 웃을 일이 벌어져 있지 않은가. 엎질러진 물이요, '행차 뒤의 나팔'이다. 검경은 부정 의혹 수사를 칼같이 하고 여야는 외양간을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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