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기회 왔다!"

입력 2005-10-10 08:43:52

각 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 출시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폭등세가 숙지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농협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꿈의 실현을 도와줄 국민주택기금대출 상품을 알아본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무주택 가구주로 연소득 3천만 원(상여금 등 제외) 이하인 경우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의 배우자나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 연 5.2% 이율로 담보평가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대구 등 광역시는 9천500만 원, 기타 지역은 9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조건이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대출금리가 연 4.2%로 뚝 떨어진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상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노려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도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을 때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전략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전용면적 18.4평 이하 주택이 해당되며, 대출가능 금액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최대 9천500만 원, 기타 시·군지역 9천만 원까지다. 금리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보다 0.7%포인트 싼 연 4.5%이고,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똑같다. 2003년 말까지 시행된 뒤 중단됐다가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활했다.

◇전세자금도 빌려준다='주택가격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서민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만 20세 이상 가구주(단독 가구주 제외)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연 4.5%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세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전세금 대출금리가 이번달부터 예전보다 1%포인트 낮은 연 2%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보증금이 서울은 5천만 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 원, 기타지역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과 영세민 전세 대출 모두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필요에 따라 2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대구지역본부 여신공제팀 정영기 차장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은 건교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준 고정금리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저금리의 이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만큼 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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