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 고용허가제가 없다?

입력 2005-09-21 09:29:00

시행 1년 넘어도 외국인 채용 全無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넘었으나 대구 최대의 산업단지인 성서공단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올 경우, 구인신청에서 실제 입국까지 짧아도 3개월이나 걸리는가하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고임금까지 줘야한다며 고용허가제를 외면하고 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달 1천600여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90개 업체가 1천72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입국했으며, 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은 1명도 없었다.

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가 전무한 것은 이 제도가 고질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려면 짧아도 3개월은 기다려야하고, 임금도 내국인 수준인 월 100만 원 정도를 줘야해 산업연수생제(70~80만 원)에 비해 20~30% 정도 인건비 부담이 는다"고 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송출국가가 행정처리를 빨리 해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구인신청부터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 6월 현재 평균 7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성서공단의 한 금속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은 1%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1년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십%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올려주라고 한다"며 "더욱이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오는 인력규모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더 키우고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더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단내 불법체류자 규모를 2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성서공단내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31.4%로 가장 많았고, 중국(18.6%), 베트남(15.3%), 필리핀(8.6%)이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탈율이 가장 낮고 업무집중도가 높아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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