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사후수정 모의재판 판결
죽은 사람이 생전에 냉동 보관했던 정자(精子) 로 태어난 '사후(死後) 인공수정' 아기에 대해서도 친자(親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모의재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시험관 아기의 친자관계 및 상속권 등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해 국내에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고 해외에서는 법적 해석과 입법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서울대 법대 사법학회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손왕석 부장판사·박진웅·임혜원 판사 등 3명은 지난주 열린 제38회 서울대 법대 민사모의재판 '사후수정으로 태어난 자, 인지(認知)를 구할 수 있나'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태어난 아기의 복리와 인간존엄성, 행복 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친자관계 인지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 '자(子)'는 자연포태에 의해 출생했어야 한다거나 부(父)의 사망 전에 포태(胞胎·아이를 뱀)되었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출제한 이번 모의재판 사안은 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치료로 인해 불임상태가 될 것을 대비해 정자를 냉동보관해 뒀던 하대박(가상인물) 씨 가족의 사연을 다뤘다. 하씨는 아들과 딸을 둔 상태에서 전처와 사별하고 1999년 나금자(가상인물)씨와 재혼했으나 2001년 9월 골수암 진단을 받자 치료에 앞서 냉동정자를 보관했다.
하씨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다 2002년 10월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사망하더라도 냉동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자녀를 출산해 달라"고 부인 나씨에게 당부하고 자필로 유언장을 남긴 뒤 2003년 1월 사망했다.
부인 나씨는 이후 남편의 사망사실을 병원측에 알리지 않고 인공수정을 의뢰, 2 005년 3월 아들을 낳았다는 것. 하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은 500억원 규모로, 친자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유산의 행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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