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不勞所得 환수가 지름길

입력 2005-09-07 11:47:49

8'31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거의 완결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 중과만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잡히고 집값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400조 원대의 부동 자금과 저금리 상황도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아무리 물샐틈없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정부 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이길 재간이 없다.

결국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환수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 1천400만 명의 임금 총액 342조 원보다 4조 원이나 많다. 지난 3년간 땅값이 주로 오른 지역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석됐다. 월급쟁이들과 비수도권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뼛속까지 박히는 통계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우리나라 땅값 폭등과 토지 소유 편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인의 토지 소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 합동 단속반의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결과, 기획부동산업자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계층이 전국을 무대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니라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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