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9월 6일 미국 법무부는 한국인 실업가 박동선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그가 "1967년부터 7년간 미국의 상원의원과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이후락 등과 공모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미국 의원에 뇌물을 주었다"고 써 있었다.
'박동선 로비사건' 또는 '코리아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76년 10월 15일, 워싱턴포스트지가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였다.
미국은 재판을 위해 박동선을 인도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미국 측의 청와대 도청 사실이 문제시돼 거부당했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 등으로 양국간 감정이 상하던 때, 이 문제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됐다. 몇 차례 회담 끝에야 양국은 그 해 12월 31일 박동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전면 사면권을 받는 조건으로 증언에 나설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증언에서 한국에 대한 쌀 판매로 번 돈 중 800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썼다며 그 대상자들도 밝혔다.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막아보려는 노력은 이 사건으로 오히려 더 큰 역풍에 부닥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37년 수피아여고 등 4개교, 신사참배 거부해 폐교 ▲1993년 중국·인도, 국경문제협정 조인.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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