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도청 안전지대' 주장 배경은

입력 2005-08-06 08:47:14

역대 정권과 차별화..야당공세에 쐐기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도청행위가 이뤄져왔다는국가정보원의 '자기고백'이 이뤄진 5일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의 불법적 도청행위는 일절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는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현정부의 '결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야당을 중심으로 " 참여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불법 도청은 용납할 수 없다"는뜻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감청 행위는 국민의 정부 말기까지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불법 도청행위는 일절 없다"는 청와대의 단언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특검을 통한 현정부 도.감청 여부 조사'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가 현정부의 불법 도청행위 가능성을 자신있게 부인하는 근거는뭘까. 청와대는 국정원의 강도높은 개혁과 함께 '실무진'이 도청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꼽는다.

참여정부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의 도.감청 파문 속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담을 감수하고 김대중 정부의 도.감청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나온 것은 그만큼 이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자신감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선 청와대는 국정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중이며 그 핵심은 정치사찰 금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 도청이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사찰 차원에서 자행돼 왔는데, 참여정부 내에서는 국정원의 정치사찰 자체를 금지한 만큼 불법 도청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6월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고 국민을 위한 국정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나의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불법 도청의 '수요'가 현정부에서는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수석은 "실무자들이 도청행위를 하려면 정보보고의 수요에 응하고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일 것"이라며 "하지만 참여정부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실무선에도 (불법 도청의) 유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수석은 "지난 정부 때 휴대폰 장비 자체가 폐기됐다"며 휴대폰 도.감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행태로 인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불법 도청자료의 수요.공급당사자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자체조사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어느정도설득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 특검 또는 제3의 기구가 현정부내 도.감청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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