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5일 확인되면서 전.현직 국정원장의 국회위증 여부가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현직 국정원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에는 불법 도.감청이 없었다"고 단언해 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거짓보고 또는 거짓증언을 해 온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전.현직 국정원장의 국회 발언내역을 보면 김승규(金昇圭) 현 국정원장은지난 1일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미림팀(불법도청팀)은 해체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비쳐보면 김 전 원장은 이미국정원 보고 이전부터 불법 도청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조사미비 등을 이유로허위보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말(7월말)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도청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원장 뿐 아니라 고영구(高泳耉), 신 건(辛 建) 등 역대 국정원장들도 그동안'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도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내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원장의 경우는 지난 2002년 10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검찰 서면조사에서도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아합법적인 감청만 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도청작업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장 위증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도 "도청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면 가만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국회서 국가정보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여러 답변을 하면서 도청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말한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늘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만일 위증을 했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도 "우선 관계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속기록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김승규 원장의 경우 정확히 D J때 불법감청이 있다 없다 얘기를 안한 것 같으나 만일 있다면 고발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기남(辛基南.열린우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측도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이 없었다는게 기존의 상식이고 도청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으니까 김승규 국정원장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정원이 (고의로) 속여온 것이라면가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현직 국정원장들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청 사실을 모르고 국회 증언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니며 설령 거짓으로 보고 내지 증언을 했더라도 장소와 형식에 따라 위증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이 위증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김 원장의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보고는 아예 위증 대상이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허위보고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김 원장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고 전 원장 등 역대 국정원장들은 속기록 검토결과 국회에서 공식 선서를 하고위증을 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곤혹스런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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