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5일 휴대전화와 일반전화간 통화는 물론 휴대전화간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함으로써 휴대전화간 통화에 대한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국정원-정통부, 국정원 내부에서도 혼선 휴대전화간 도·감청이 가능한 지 여부는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또 국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도·감청 실태 등 정황을 감안할 때 '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휴대전화 도·감청과 관련,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200m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와 일반전화가 연결될 때 가능한 만큼 휴대전화간 통화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인정한 도·감청은 유무선간의 통화에 국한된다" 면서 "국정원측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대상을 정점으로 120도범위안에서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기지국 거리 등은 도·감청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그러나 국정원이 이날 공개한 과거 도·감청 장비와 실태,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할 때 휴대전화간 통화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지국 중심 반경 200m, 대상자 120도 범위 등은 휴대전화간 도·감청을 위한 설정일 뿐 휴대전화와 일반전화간 도·감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지국의 경우 보통 도심지에는 반경 200~300m를 커버하되 360도를 120도씩 3섹터로 나눠 무선을 송수신한다"면서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된 무선통화내용을 가로채(intercept)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힌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도 휴대전화와 일반전화간 통화가 아닌 휴대전화간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장비이다.
◇휴대전화 도·감청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국정원은 지난 90년대 초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장비 4대를 수입해 활용했지만 1999년 12월 아날로그 서비스가 완전 중단됨에 따라 용도폐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1996년 디지털 휴대전화를 상용화하면서 관련 감청장비 2종류를 자체 개발하는 한편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 장비 6세트를 자체 제작해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휴대전화 감청에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사용한 장비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간 통화를 도·감청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국정원이 1999년 12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20세트를 개발, 2000년 9월까지 9개월간 사용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휴대전화간 통화를 도·감청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의 발전과 함께 도·감청 장비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이나 기업 등이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CDMA 2000 휴대전화의 도·감청을 위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무선구간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CDMA 도·감청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팬택앤큐리텔이 과거 개발했다가 상품화를 포기했던 '비화폰'도 이 같은 도·감청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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