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28일 시행

입력 2005-07-27 11:03:16

발효도 되기 전에 재개정 논란에 휩싸여

언론계는 물론 정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등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어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28일 발효된다.

올해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한 것. ▲인터넷신문 등록 규정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1 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개사 50%, 3개사 75%)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조항 신설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을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편집위원회및 편집규약 설치 제정 ▲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이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가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이중 한 항목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대해서는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기사로 채울 것 등으로 규정했다.

정간법과 방송법에 분산된 규정을 모아 단일입법으로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당사자의 사전 약속을 전제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강화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중재위에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한나라당도 2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지적을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유통원 설립도 신문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제3자가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언론사에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요건을 중재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

반면에 90년대 후반부터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한 언론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일부 신문과 한나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신문법을 흔들지 말라" 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주의 지분 제한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과 함께 시장점유율 기준이 전국 발행부수로 완화되고 편집위와 편집규약 설치제정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 등을 들어 "개혁성이 실종된 누더기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된 언론관계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유통원 지원 규모등을 둘러싸고도 언론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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