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과 공익기업 등의 대표 또는 임원 채용때 부패·비리 등 반(反)사회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해당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민간에 공개,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임원을 채용할 경우 임원자격 제한규정이 있지만 후보자의 사정을 잘 몰라 비위 경력이 있거나 자격 미달되는 부적격자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자료를 조회할 경우 국가적 정보 서비스 체제를 갖추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등을 뽑으려는 해당 기업, 단체가 임원 후보들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공개, 공유하도록 하고 임원 적격성 여부는 해당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는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지난 2월 말 현재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전·현직 공무원 5만1천661명, 민간인 3만5천655명 등 모두 8만7천316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도 비위사실 등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직위 후보자들의 비위사실 등 인적 정보를 해당 기업 등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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