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따라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국가정보원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대상과 항목을 담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올 2월 국정원이 법률적 근거 없는 신원조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 축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은 △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 각급대학 총장, 학장 및 교수, 부교수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축소했다.
또 국영 및 정부관리업체 중역급 이상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자'로 제한했다.
신원조사 대상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던 '안전기획부(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규정에서 삭제됐다.
또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앴다.
인권위는 "현재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보안업무규정 및 국정원법 개정 등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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