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직원채용 때 학력제한 논란

입력 2005-07-11 11:07:23

"중앙인사위 규정 따랐을 뿐" 해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별정직 5급 상당·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이다.

지역사무소 직원도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8급, 별정직 8급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해당 자격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지만 4급은 최소 4년제 대졸 이상, 7급은 전문대 이상, 8∼9급은 고졸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한 셈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달 국가기관·공기업 채용의 나이·학력 제한 직권조사를 발표하면서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둔 것 등을 학력제한 사례로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권위의 별정직 채용기준도 명백한 학력제한을 둔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다음 별정직 직원 채용 때부터는 학력제한 없이 경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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