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입력 2005-07-08 09:27:39

2007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의료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공동책임으로 보건, 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것.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안동, 광주, 광주 남구, 수원, 부여, 북제주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타인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 일상 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시행 초기인 내년 3월 말까지는 시범 실시지역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본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범 실시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07년부터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요양보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지자체(시·군·구)에서 요양 보호 노인의 신청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의 요양관리사가 케어플랜(care plan)을 짜고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양치질이나 옷 벗고 입기 등의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 폭언·상해 등의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등 50여 항목을 따져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적용대상 질병의 종류는 따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보험 적용이 된다.

▨ 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이용자 부담금

시설 서비스와 재가(在家)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가 서비스는 자택에서 방문 간병, 수발, 방문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대상자의 상태(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완전 무료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급여 비용의 20% 수준(구체적인 산정치는 9월 확정 예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요양시설 이용 때 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시범실시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범실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거나 보호자(자녀)가 시범지역에 거주할 경우 합가(合家)해서 함께 산다면 가능하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요양신청도 가능하나.

-가능하다. 가족 또는 보호자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간병·수발 서비스 등 현물 급여가 원칙이다. 다만 요양 서비스 공급자가 없는 지역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금 급여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당국은 2010년 이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