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밀러 여기자 수감 명령

입력 2005-07-07 14:12:54

취재원 공개 거부에 '법정모독 혐의' 적용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누설 사건, 이른바 '리크 게이트(Leak Gate)'와 관련,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 타임스의 주디스 밀러(54) 기자에게 법원이 6일 즉각 수감명령을 내렸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취재원 공개 명령을 받은 타임의 매튜 쿠퍼(42) 기자는 자신의 취재원으로부터 신분을 밝혀도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향후 법정 증언을 통해 취재원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구속을 모면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에게 수감명령을 내린 후"(밀러 기자를) 구속함으로써 그녀가 증언하게 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호건 판사는 쿠퍼 기자의 경우처럼 밀러 기자의 취재원이 그녀에게 신분 비공개 약속을 깨도 좋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만일 언론인들이 취재원 신분 비공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면 언론인들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자유 언론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법치를 믿고 당신의 판결에 불복종한 데 대해 나를 감옥으로 보낼 당신의 권리를 믿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또 만일 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의 자유를 위한 전투에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확실히 나는 자유 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투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나는 법이 강자들에게 봉사하는 세계의 어두운 면을 기록에 남겨왔다"면서 "내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정한 사회는 정부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하는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이라크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당화 논리를 반박한 조셉 윌슨 전 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 비밀 요원임을 누설한 것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왔다. CIA 비밀 요원의 신분 누설은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대배심의 조사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수감된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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