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약처방' 놓고 갈등 증폭

입력 2005-07-04 10:07:05

"처방전에 약사 의견 개진" vs "월권행위 강력 대응"

앞으로 환자들이 의사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더라도 약사들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이 약 처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의사에게 문의하되,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의 의견을 처방전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DUR(의약품사용평가) 강화방안을 마련, 전국의 3만여 회원들에게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반발, 강력 대처키로 해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에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한의사 등에게 문의해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약사들이 확인 절차를 밟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응하지 않거나 무시해 사문화된 상태였다. 실제 상당수 약사들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DUR 대상은 병용 금기 성분의 약품 조합, 부적절한 약물 용량 사용, 부적절한 투여 기간, 임상적 오·남용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약처방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으나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측은 "환자 진료권과 처방권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으로, 처방전은 약사들에게 내려보내는 일종의 공문서"라며 "환자 질환에 대한 임상 지식이 없는 약사가 처방전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또 "약의 성분이나 사용량 등에 대한 전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약처방의 오류 가능성이 없어졌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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