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파파라치' 극성, 학원까지 등장

입력 2005-07-04 10:47:47

꽃집 주인 민모(44)씨는 최근 점잖아 보이는 한 60대 노인에게 된통 당한 기억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우울하다. 3천 원어치 꽃 거름을 팔면서 봉투 값 20원을 받지 않았는데 며칠 뒤 구청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라는 위반 통지서가 날아온 것. 벌금만 15만 원이었다.

민씨는 "구청에서 보여준 비디오 테이프에는 가게 상호, 물건을 싸는 장면, 대화내용까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더라"며 "비슷한 시기에 이 노인에게 당한 주변 상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각종 신고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전문 신고꾼)들의 교묘한 포상금 타내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구청들은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 신고 포상금을 대폭 내렸다. 몇몇 전문 신고꾼들의 무더기 신고로 포상금 예산이 거덜날 지경에 이르자 내린 고육지책이다.

급기야 파파라치를 고수익 부업으로 선전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몰래카메라를 파는 인터넷 전문사이트까지 등장해 파파라치 붐을 조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개설된 파파라치 학원에선 회원 가입비 1만 원만 내면 갖가지 포상금 정보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한 사이트는 일회용품, 무허가 자판기, 쓰레기 불법투기를 '손쉬운 대상'으로 선전하면서 '촬영시에는 주인 얼굴과 상호, 물건을 담는 모습까지 찍어야 한다'는 주의사항까지 전한다.

다른 사이트는 '일회용품 주말 2시간 100만 원 수입 비법',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확장비법'까지 올려놨다. 사이트 운영자는 "월 30만~50만 원 학원비 내고 배우는 것보다 인터넷 과외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선전했고, 게시판에는 "학교 앞 문구점의 불법 메달게임을 신고하려는데 미성년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한 중학생의 글도 올라와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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