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가족 사망이나 질병'이혼'가정폭력'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지원특별법'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간 2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받게 돼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정이 급증하는 형편이다. 오랜 경기 침체와 심각한 소득 양극화 현상에 따라 저소득층이 양산되고 있다. 보통 가정들도 갑작스런 우환으로 순식간에 극빈층이 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소득이 없는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조손 가정,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청소년 가장 등 외부 도움 없이는 기본적 생계 유지가 힘드는 취약 계층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특별법은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배 곯는 국민,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고심 어린 배려를 읽게 한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관건은 예산 확보와 합리적 운용이다. 3천억 원의 체납 건보료 탕감책에 이어 이번 긴급 지원책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터인데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정부의 복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판이다. 특히 소득 입증 등 사전 조사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긴급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철저한 준비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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