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리 주공아파트 재건축 '난항'

입력 2005-06-07 10:52:32

서구 중리동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용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않아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틈을 타 빈 아파트에 알루미륨 새시, 싱크대 등을 쓸어가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등 범죄 다발지대가 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재건축조합측이 제시한 지난 4월 말까지의 이주 기간은 너무 짧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상가 세입자는 50여가구다.

한 세입자는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는 6개월 정도의 이주 기간을 주는데 반해 중리주공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4개월은 너무 짧다"며 "쓰레기도 수거해 가지 않고 녹물까지 나와 제대로 씻지 못하는데 관리비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랐다"고 했다. 실제 25평 기준의 세입자 가구의 관리비는 지난해 4월 20만 원 정도였으나 올 해 4월에는 48만 원까지 올랐다.

반면 조합 측은 이주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주 비용은 집주인과 상의할 일이지 조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관리비 인상은 1개동 수십 가구가 분담했던 비용을 현재 이사하지 않은 일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주 기간은 재건축조합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정해진게 아니다"며 "세입자들이 조합원 자격도 없으면서 1천만~3천만 원의 이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서구청 김대근 도시국장은 "세입자들이 모두 빠져나가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합과 세입자 간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이주 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거기다 이사한 빈집에 심야시간 대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6일 밤 11시쯤 중리아파트 35동에서 새시 650kg(95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뜯어내 훔친 혐의로 정모(53·서구 중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경찰에서 "빈 집에 돈 될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5일 밤과 4일 새벽에도 새시 절도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4명이 구속됐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사진:중리주공아파트의 한 세입자가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과 인상된 관리비 내역서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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