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피해에 대해선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의 가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신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해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신씨는 어떤 잘못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9월 26일께 고양시 화정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의 푸른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신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뒷부분과 부딪쳐 사망하자 이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일 이내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차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승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약관상 '차량 도난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6일 조수석에 탔던 친구가 자신 몰래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차주 인모(28·여)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씨는 친구(명모씨·여)에게 차를 운전해 달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동승했던 명씨가 낸 교통사고는 도난차량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씨는 지난 2002년 12월 중순 회식을 마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김씨에게 운전을 부탁해 명씨와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뒷좌석에서 잠들었으며 조수석에 함께 탔던 명씨가 김씨를 내리게 한 후 자동차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면서 크게 다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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