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된 가운데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간의 관계 정립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합의될 경우 오는 7월15일로 임기 만료인 대구 교육감의 선거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대구시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형 의결기구로 권한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발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은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의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분리·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기봉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 등은 "시·도 의회 내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통합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선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김영숙, 백원우, 이군현 등 3명의 여야 의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태. 3개 안 모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또는 학부모·교직원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문제가 6월 중순까지 합의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구 교육감 선거도 1년 연기돼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 선관위는 지난 7일 교육감 선거 진행을 최대한 늦춰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고 선거 준비를 보류한 상태다. 교육감 선거는 늦어도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치러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고는 선거일 1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상정과 상임위 통과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6월 중순까지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돼야 선거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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