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財産에도 기초생활 혜택 받다니

입력 2005-05-14 12:13:58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은 생활전선에서 땀흘리며 일하면서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게 만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조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11만 여명의 금융재산 조사 결과 300만원 이상 소유 가구가 15만5천593가구, 2천만 원 이상이 1만4천507가구, 5천만 원 이상은 1천375 가구, 심지어 1억 이상도 318가구나 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억 원대의 금융재산이 밝혀져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녀의 금융재산이 3억대인데도 3년째 생계비를 받고 있는 경우 등 무자격 수급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10월 시작된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그 취지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66만8천504원 이하, 자녀 등 부양 의무자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 주린 배를 안고 무료 급식을 위해 줄서 있는 사람들을 새치기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비양심적 수급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급 자격 박탈 및 환급 결정을 받고도 한푼도 되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솜뭉치 대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 과정이 한심할 정도로 허술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 사회복지사의 절대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급 자격을 정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