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刑 확정 6개월 만에…'끼워넣기'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전 창신섬유 대표 강금원(54)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6개월여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1년6개월 만이다
강씨의 혐의는 회삿돈 50억 원을 빼낸 뒤 허위 변제 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 원을 포탈한 것과 대선 때 용인 땅 가장 매매를 통해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19억 원을 무상 대여한 것,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 원을 보관해 준 것 등이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용인 땅 가장 매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 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용인 땅을 가장 매매하는 방식으로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에 19억 원을 무상지원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강씨는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집유가 확정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된 경제인 1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강씨는 사실상 배임 등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씨의 사면 포함 여부를 놓고 '끼워넣기' 사면 논란도 제기됐다.
조세 포탈죄 등으로 1997년 5월 구속기소된 뒤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 8월 특별 사면됐다.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구속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도 2003년 8월에야 사면 복권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구속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는 아직 사면되지 않았다.
이들은 강씨와는 사안이 다르지만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은 대부분 여론의 비난을 피해 차기 정권에서 사면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는 비록 개인 범죄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처벌받았기 때문에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자금과 관련해 안희정씨가 받은 돈을 보관한 부분은 처벌을 받았다"며 강씨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 대상에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