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신고 없어도 수사

입력 2005-05-11 10:48:53

정부, 친고제 예외 검토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 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저마다 달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충분한데다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4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이버 폭력을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사이버상의 인신모독이나 언어폭력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허용될 수 있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의적 법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배치되는 문제도 안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무리하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사이버폭력을 친고죄에서 제외하기로 방향을 잡게 된 계기가 최근 인터넷 독립신문에 노무현 대통령 저격 합성패러디 사진이 게재된 사건이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친고죄 제외방침은 입법까지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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