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꼭 확인'

입력 2005-04-28 11:14:58

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계약도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하루 10~20채씩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 이럴 때일수록 매수 계약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을 배제한 거래,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직거래에서는 사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부동산 직거래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매물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규모·대지지분·조망권·소음·방향·건축연도·건축회사·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교통·시장·학교·병원 등 주변 편의시설도 돌아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라=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잔금치르기 직전에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권리상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게 미덥다.

△실 소유주와 계약한다=직거래시 모든 문제와 책임은 고스란히 매수자가 떠안아야 한다. 대리인과는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은 피한다=짧은 기간 등기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물건은 일단 의심하고 거래를 피해야 한다. 예고등기·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된 부동산 역시 가격이 낮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본다. 매수 직전 보존등기(부동산을 처음 등기부상에 등재)된 물건이나 회복등기(멸실된 등기를 회복)된 물건 등도 가급적 피하는 게 안전하다.

또 근저당 금액이 너무 많으면 경매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보증금과 선순위 저당금액을 합해서 해당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세밀하게 작성하라=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계약관련 사항을 협의한 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공인된 부동산업소 이용하면 안전=공인중개사 등 공인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매물 거래를 하면 사후 분쟁 가능성이 적다. 중개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챙기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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