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섬유 구조조정 특별법 급물살

입력 2005-04-23 09:39:24

국내 최대 화섬산지인 대구를 섬유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섬유산업 구조조정 특별법'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섬유특별법 제정관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법안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제20차 대경콜로키움에서 김만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이사장(전 경제부총리)은 섬유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만제 이사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10여 명의 섬유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초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섬유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입안되는 섬유특별법은 지난 1996년 입법을 추진했던 섬유특별법과는 내용과 성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시 섬유특별법은 노후 직기 교체 보조, 관세율 조정, 공장시설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재정지원에 치중한 데 반해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지역 섬유를 클러스터화한다는 것. 과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과 업계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안과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김만제 이사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조상호 원장은 "지금 지역섬유는 산지기능이 급속도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섬유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섬유 클러스터화, 부문별 계열화, 선도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섬유의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WTO규정에 따르면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데다 타지역,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입법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사진설명 : 대구를 섬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섬유업체의 조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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